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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

Updated: May 15, 2023



<한글학교 등록 안내>

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 제30조 재외교육기관등에 대한 지원-에 근거하여,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시카고영사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. `재외국민`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. 2. `재외교육기관`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. 3. `한국학교`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「초ㆍ중등교육법」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. 4. `한글학교`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.

재외동포의 정의 (재외동포재단법 제2조) “재외동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.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(韓民族)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 제30조 재외교육기관등에 대한 지원-에 근거하여,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시카고총영사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등록 승인 결정 : 공관에서 위 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류평가 등(필요시, 학교방문평가도 가능)을 통해 검증 후 승인여부 결정 - 해당 학교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단체(재미한국학교 지역협의회 등)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(부정적인 의견이나 동포사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학교의 경우 등록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)

○ 등록 신청 조건: - 설립 주체 :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장(종교기관의 장을 포함할 수 있음) * 영리목적 기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- 최소 학생 수: 10명(일시 등록학생이 아니라, 정기적으로 한국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자 기준) - 최소 수업시수 :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수업(3시간 수업은 한국어/한국역사/한국문화와 관련된 수업기준) ※ 전 세계 한글학교 대상 기준이며, 지역별 특성(동포수, 한글학교분포도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○ 제출할 서류 - 재외교육기관(재외교육단체) 등록신청서 - 한글학교 현황 조사서 - 대표자 현황(이력서 등) - 학교 정관 ※ 기타 지역별 필요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(교육장소 관련 안전시설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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