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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글학교 신규등록 안내> 

기본 요건

  • 학교 위치 : 미 중서부 13개주(IL, IN, IA, WI, MI, MN, MO, OH, KS, KY, SD, ND, NE)에 소재하며 인근에 교육원에 등록된 한글학교가 없고, 동포 유,초,중,고등학생의 한글 교육 수요가 있어 운영이 필요한 지역

  • 교육 대상 :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자녀(유・초・중・고등학교 학생)

  • 최소 규모 : 동포학생 수 최소 10명 이상,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확보(한국어, 한국문화, 한국역사 교육/국・영・수 교과교육 불가)

 

제출 서류

  • 재외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: <붙임_서식1>참조

  •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: <붙임_서식2>참조

     * 등록전 별도의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 제출

  • 시설 및 설비현황 : 교실 수 및 크기, 컴퓨터 수 등 시설・설비 현황(서식 없음)

  •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: 학교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또는 사진

  •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

  • 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

  •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차계약서 사본

  •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

  • 설치자(대표자) 이력서 : 운영계획서 대표자 현황으로 대체 가능

  • 인근지역 한글학교와의 거리 조사서 및 등록 희망 사유서 : <붙임_서식3>참조

     * 다운로드 : 신규한글학교 등록 서류

 

등록 절차

  • 시카고한국교육원으로 반드시 사전 연락(847-777-8830)하여 구비된 등록서류 제출 관련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교육원으로 제출

  • 교육원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여부 및 일정을 안내

 

등록 일정

  • 매년 8월 중 신규 등록 신청 :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교육원으로 제출

  • 신규 등록후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교육원 서면 또는 현장 방문 평가 후 운영비 지원 검토

 

유의사항

  •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,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, 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저해하는 단체 등은 등록 불가

      * 해당 학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단체 (재미한국학교 지역협의회 등)의 의견을

         참고할 수 있음 (부정적 의견 및 동포사회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,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)

  •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, “00교회 부설 ” 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하고, 고유의 영문이름을 함께 정하여 사용(약어사용 지양)

  • 학교장 변경, 장소 이전, 휴교, 폐교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 통보

  • 수익을 위한 수업료 과다 징수, 지원금 사용의 문제, 외국인 대상 학원식 운영, 노인 대상 문화센터식 운영, 허위서류 제출 시 등록 취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 

붙임 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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