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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한글학교 장기근속 교사 표창 후보 추천 안내

  • 1 day ago
  • 2 min read

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에 소속되어 차세대 동포 대상 정체성 함양 교육에 공헌해온 장기근속 교사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연말 재외동포청장 표창 수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   

귀교에서 표창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, 아래 내용을 정독하신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추천대상(이하 ‘피추천인’) 

 ㅇ 한글학교에 교사로서 20년 이상(2026.12.31 기준) 근속 

    - 학교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인사서류를 통해 여부 필히 확인 

 ㅇ 한글학교 장기 근속 교사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 

 ㅇ 현직 교사로 한인 정체성 교육 공헌도가 높은 자 


나. 표창 제한사유(「재외동포청 표창 규정」제5조) 

 ㅇ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 

 ㅇ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 

 ㅇ 표창 수여 예정일(`26.12.31)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의 포상 을 받은 자 

 ㅇ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 


다. 제출 서류  ※ 중대한 누락 시 추천 제외 / 타서식 대체 금지 / 양식 내 안내문구 삭제 후 제출

 ㅇ (서식2) 본인 동의서(붙임 pdf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)

 ㅇ (서식3) 자가검증확인서(붙임 pdf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)

 ㅇ (서식4) 공적조서(붙임 docx 파일에 피추천인 본인이 작성)

    - 조사자 항목에는 한글학교장의 성명, 소속 등을 기입(후보자가 한글학교 교장인 경우는 교감으로 기재)

    - 추천관 항목은 작성할 필요 없음

 ㅇ (서식5) 이력서(붙임 docx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)


라. 추천 기한 및 방법: 2026.10.3.(토) 까지 서식 2,3,4,5를 모두 교육원 이메일(kecc@chicagokec.org)로 제출


마. 유의사항 

 ㅇ 청장표창 적합성 및 영예성 제고 위해 현지실사 또는 평판·여론 확인 등을 통 해 부적격자(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)는 추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 

    -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범죄이력 보유자, 감사원·경찰·검찰 등에서 조 사 또는 수사 진행중인 자, 기소된 자, 민·형사 재판 계류중인 자, 체납자 등)는 반드시 제외 

 ㅇ 청탁금지법 취지에 따라 상훈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 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청 및 문의는 자제 당부 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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