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n Community Schools
(한글학교)

한글학교/협의회 지원
2
한글학교 교재
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한글학교용 교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매해 가을 경 www.ikefbooks.com에서 신청하여 다음해 봄에 배송 받음
4
교사 지원
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사연수 과정, 한국 초청연수 등의 기회 제공
5
한글학교 협의회 업무 지원
중서부협의회, 중남부협의회, 미시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현지 교사연수, 맞춤형 사업 등 지원

신규학교 등록
1
기본 요건
-
학교 위치 : 미 중서부 13개주(IL, IN, IA, WI, MI, MN, MO, OH, KS, KY, SD, ND, NE)에 소재하며 인근에 교육원에 등록된 한글학교가 없고, 동포 유,초,중,고등학생의 한글 교육 수요가 있어 운영이 필요한 지역
-
교육 대상 :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자녀(유・초・중・고등학교 학생)
-
최소 규모 : 동포학생 수 최소 10명 이상,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확보(한국어, 한국문화, 한국역사 교육/국・영・수 교과교육 불가)
2
제출 서류
-
현황조사서
-
재외교육기관 등록 신청서
-
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
-
시설 및 설비현황
-
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
-
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
-
시설의 소유자 증명 서류
-
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이나 규약
-
설치자(대표자) 이력서
-
인근지역 한글학교와의 거리 조사서 및 등록 희망 사유서
3
등록 절차 및 일정
-
시카고한국교육원으로 사전 연락(kec.chicago@gmail.com)하여 구비된 등록서류 제출 관련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교육원으로 제출
-
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교육원으로 제출
-
신규 등록후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교육원 서면 또는 현장 방문 평가 후 신규 등록 및 지원 검토
4
유의사항
-
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,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, 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저해하는 단체 등은 등록 불가
-
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, “00교회 부설 ” 등과 같은 이름이나 약어사용은 지양하고, 고유의 영문이름을 함께 정하여 사용
-
학교장 변경, 장소 이전, 휴교, 폐교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 통보
-
수익을 위한 수업료 과다 징수, 지원금 사용의 문제, 외국인 대상 학원식 운영, 노인 대상 문화센터식 운영, 허위서류 제출 시 등록 취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